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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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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베어 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독로 주행 시 차케 크기, 차종에 따라 주행차로를 지정한 지정차로제 입니다. 
지정차로제가 개정되기 전에는 각 차로마다 통행할 수있는 차량이 지정되었습니다. 

4차선을 예를들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 중,소형 승합
3차로 대형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 

 

지금은 모든차들이 오른쪽차로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지정된 차로가 아닌 2차로는 3,4차로까지 다 이용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차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를들어 4차로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으록 구분되고 
차로수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를 오른쪽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인 추월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 
앞지르기가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한가지 사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추월이 아닌 경우에도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정차로제도 범칙금이 존재하겠죠? 법칙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4만원 
4t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0점으로 차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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