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블로거 데이비드 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이슈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고, 법을 적용하는 방법, 기준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몇장 몇조의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1.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새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말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2.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아직 애매모호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첫 번쨰 이 메뉴얼에서 피하자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은 불문
-사용자는 이 외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
->반드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도 다양한 근로 관계 형태에서도 괴롭힘이 인정!
두 번째 메뉴얼에서 정의한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음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메신저 sns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sns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세 번째 메뉴얼에서의 충족시켜야 하는 행위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 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메뉴얼에 대하여 간략하게 블로그에 정리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이 나왔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행하여지는 가혹행위들이 많았다는 의미를 가진 다고 생각 듭니다.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직장내 행복한 기운이 맴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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