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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달라지는 정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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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가 되었습니다. 

제나이도 앞자리가 2가아닌 3자리로 변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2019년도 대한민국 정부제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유무에 상관 없이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가 짝수 - 짝수년 

(예:1994년생->2020년 대상)


출생연도가 홀수 - 홀수년

(예1993년생-> 2019년 대상)



두 번째 출산&육아 정책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2018년은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40%


2019년은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 월100만원-> 120만원 

-급여 하한액: 월 50만원-> 70만원


예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받을수 있는 급여 

1~3개월-> 80% 160만원

4개월~종료일-> 50% 100만원



2)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2018년 

3일~최대5일 (3일=유급+2일 =무급)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019년(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5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황에 따라 1회 분할 사용 가능


3)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 지급 

4)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정부에서 전액 지원 

5)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세 번째 교통 정책입니다.

1)도심(시내) 차량 제한속도 변경 

제한속도가 60km->50km로 변경됩니다.


2) 시속 10~20km제한 도로 도입 예정입니다.


3)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무화 라는 것 잊지마세요!!!!


4)음주운전 처벌기준 변경(윤창호법)

일명 윤창호법이라 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면허정지 :알코올농도 0.05%~0.1% ---> 알코올농도 0.03%~0.06%


2단계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0.1%이상 --> 0.08%이상


3단계 음주치상: 징역1년10년미만(벌금500만원~1000만원)

--> 1년~15년이하(벌금 1000~3000만원)

 

4단계 음주사망사고: 1년이상 유기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 or 무기징역 



5)레몬법 시행

레몬법은 레몬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몬법에서의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달콤한 오렌지(정상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째든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법 입니다.

(차량 인도 후 1년이내, 주행거리 2만 km이내)


6) 주차 공간 확대(2019년 3월)

문을 열다 다른차에 상처를 내는 '문콕'방지하기 위해 주차 공간 폭 확대합니다.

이전:2.3 m -->변경 2.5m


7) 75세 이상 운전자 의무적성검사 기간 변경 

이전:5년 ----> 변경:3년


네 번째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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