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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난임 치료 외에 냉동난자를 해동해 사용하는 보조생식술도 국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를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 개요 & 시행 시기
-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시작
- 대상:
- 냉동보존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 난임 진단 없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뭐가 얼마나?
- 지원範圍: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 정자채취, 수정·관찰, 배아이식, 검사, 주사제 등 포함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자체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보건소 확인 추천
🍼 신청 절차 – 간단하게 한눈에
절차설명
① 사전상담 | 법률혼만 사후 신청 가능, 난임 진단 또는 사실혼은 보건소 상담 후 난임지원사업 먼저 신청 |
② 시술 진행 & 비용 선납 |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 진행 |
③ 청구 및 지급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청구 |
👉 청구 서류: 신청서, 주민등본, 보험증, 난자 동결 동의서, 의료영수증, 통장사본 등
🍼 사실혼 vs 난임진단 여부 따라 지원조정
- 법률혼 & 난임 진단 없을 경우:
→ 시술 후 사후 신청 가능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전체 지원) - 사실혼 or 난임진단 부부:
→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 후 시술 진행- 난임 진단이 있는 경우: 체외수정비는 난임지원사업, 냉동난자 지원은 해동비만 가능
- 사실혼인 경우도 같은 기준 적용
🍼 지역별 신청처 예시 (서울 중심)
- 강남구보건소
→ 1회 최대 100만, 최대 2회 지원
→ 사전상담 후 사후신청 방식
👉 강남센터 ☎ 02‑3423‑7105
- 서초구보건소 (양재모자건강센터)
→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난임·사실혼은 난임지원사업 사전신청 필수
👉 거주지 보건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다운로드 & 운영시간 바로 확인!
6️⃣ 지원 시 유의사항 💡
- 시술 후 3개월 이내 청구 필수
- 난임·사실혼 부부는 난임지원사업 먼저 신청해야 전체 지원 가능
- 지자체마다 주소지 기준이 다르므로, 지역별 구체적 안내 꼭 확인
✅ 결론 –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냉동난자를 보존한 예비 부모라면 냉동난자 지원사업으로 최대 200만원 혜택
- 단,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구비서류 준비와 지역센터 상담 필수
- 난임진단 또는 사실혼이라면 난임지원사업 먼저 신청 후 진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 지금 거주지 보건소 웹페이지에서 신청서 체크하고, 상담 예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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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지역별 정보나 제출서류 요약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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