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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모두 포함
-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 포함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는 면제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지만,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이 기간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계약서 제출 거부 시: 최대 500만원
다만,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한 최초 위반은 일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중개 계약서 (있는 경우)
📌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서를 관공서에 등록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됨
-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보증금 보호 가능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방법
신고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정부24, RTMS, 주민센터 |
📄 필수 서류 | 계약서, 신분증 |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 전월세 계약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신고도 필수, 확정일자도 필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1. 정부2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청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및 처리 기간 정보 제공
- 주요 기능:
- 온라인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이력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및 자료실 제공
- 이용 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 문의 전화: 1533-2949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
- 신고 대상,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안내
-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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