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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1탄 (쉬운설명 및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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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누구나 겪는 연말정산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막상 일이 닥치면, 
급하게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고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하이베어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도중에 이 포스팅을 쓰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월급을 받게 되면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1~12월까지 12번의 소득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걷었다면, 돌려주는 것이고, 너무 적게 걷었다면 조금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처음부터 제대로 걷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이 있기에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관심과 공부를 통해 많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는 것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 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기전에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후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간 총소득(우리의 연봉) - 공제 = 과세표준' 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제의 중요성을 느끼시나요?|
공제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세율이 바뀐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추게 만들어 세율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이해가 잘되도록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4천 7백만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만원일도 더 받으면 세율이 24%에서 15%로 변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비율을 바뀌게 만드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200만원 초과에서 4600이하 구간인 세율 15%가 나옵니다. 

세율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2탄 및 3탄에서 기대해 주세요. |
1. 과세표준이 35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1200만원 x 6% + 2300만원 x 15% = 417만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2.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3500만원 x 0.15 = 525만원- 108만원 = 417만원이 나옵니다. 
    계산법이 다를뿐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간단합니다. 
바로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어떤 상품의 세액공제가 10%라면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고, 그대로 10만원이 공제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번 해보겠습니다. 
1. 총급여 - 다양한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2.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 - 소득공제 = 결정세액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이제 2021연말정산 2탄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알았다면 이제 실전 적용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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