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서 절세까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이제 운동하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절세 가능한지, 관련 사이트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헬스장 소득공제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며 지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항목 |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연 300만 원 (문화비+체육시설 합산)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 공제 대상은 누구?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가능
💡 가족이 이용한 시설이라도 본인 명의로 결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
✅ 월 회원권, 입장료, PT 강습비(시설이 포함된 경우 일부 인정)
✅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로 등록된 사업장
🚫 공제 제외 항목
❌ 헬스장 내 음료, 건강보조식품, 운동복 등 물품 구매
❌ 비등록 업체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 단기 이용권(체험권) 등 등록이 불분명한 항목
📋 신청 방법 & 증빙 절차
-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국세청 홈택스)
- 필요 시 등록증, 결제 내역서 회사에 제출
📋 공제액은 얼마나?
100만 원 | 30만 원 |
200만 원 | 60만 원 |
300만 원 | 90만 원 (최대 한도) |
※ 문화비와 체육시설 합산 한도 300만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라테스도 포함되나요?
👉 등록된 체육시설이라면 포함됩니다. 요가, 필라테스 모두 가능!
Q. 현금 결제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공제 불가!
Q. 가족 명의 결제는요?
👉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만 인정됩니다.
🏠 관련 사이트
💬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개인 사례에 맞춰 계산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 연말정산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 공제 가능 시설 검색 바로가기
2025 문화비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 도서·공연·헬스장까지 총정리
“책 사거나 공연 보러 가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 법, 알고 계셨나요?”2025년 7월부터, 운동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 도서, 공연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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